제 1 장 운영총칙
제1조(명칭)
제2조(목적)
제3조(적용범위)
제4조(규정 및 지침)
제5조(소재지)
제6조(소속)
제7조(설립목적)
제8조(조직)
제9조(재정)
제 2 장 직제
제10조(직제)
제 3 장 인사관리
제11조(인사권 행사)
제12조(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)
제13조(인사원칙)
제14조(보직자의 자격 및 임기)
제 4 장 복무
제15조(복무수칙)
제16조(근로시간 등)
제17조(휴일 및 휴가)
제18조(출장 및 당직근무)
제19조(직원연락체계의 유지)
제20조(이직시 업무인계)
제21조(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)
제22조(안전보건)
제23조(보고)
제 5 장 보수
제 1 절 총칙
제24조(목적)
제25조(보수의 원칙)
제26조(보수의 형태)
제27조(근무시간과 일급의 환산기준)
제28조(조정)
제29조(공제)
제 2 절 보수의 지급방법 및 계산방법
제30조(보수지급의 원칙)
제31조(보수지급일)
제32조(급여의 계산기간)
제 3 절 퇴직급여
제33조(퇴직급여 지급방법)
제34조(퇴직급여 계산)
제 4 절 재해 보상금
제35조(조의금)
제36조(순직과 상이보상금)
제 5 절 지급 및 환급
제37조(지급수단)
제38조(환급 등)
제39조(연말정산)
제40조(계산서)
제41조(서류의 보존)
제 6 장 운영위원회
제42조(설치 및 목적)
제43조(구성)
제44조(임기)
제45조(심의사항)
제46조(보고사항)
제47조(회의개최)
제48조(보고)
부 칙  내용보기/숨기기  내용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