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제2조(적용범위)
제3조(사업범위)
제 2 장 조직구성 및 기능
제4조(추진위원회 조직)
제5조(추진위원회 기능)
제6조(사업추진단)
제7조(학술분과)
제8조(홍보분과)
제9조(기금모금분과)
제10조(행사분과)
제3장 사업추진 절차
제11조(사업수립)
제12조(사업시행)
제13조(기록보존)
제4장 회의운영
제14조(회의 소집 및 의결)
제15조(회의록 작성)
제16조(연구비 등 경비 지급)
제17조(행정 보조)
제18조(준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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