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제2조(정의)
제3조(주관부서)
제3조의2(모듈형과정 편성 절차)
제4조(개별 과정의 개발)
제5조(개발 및 설치 절차)
제6조(운영 관리)
제7조(과정 이수)
제8조(이수 중단의 사후 처리)
제9조(모듈형과정 개선)
부 칙  내용보기/숨기기  내용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