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제2조(정의)
제3조(적용범위)
제4조(역할)
제5조(계상)
제6조(집행)
제7조(자체점검)
제8조(학생인건비 유용금지)
제9조(세부사항)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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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<2020. 2. 24>
부 칙<2021. 6. 17>
별표서식
별표서식
[별표1]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 신설 2020.2.24. 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