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(목적)
제 2조(자격)
제 3조(위촉)
제 4조(위촉기간)
제 5조(위촉의 제한)
제 6조(담당시간)
제 7조(의무)
제 8조(제출서류)
제 9조(해촉)
제 10조(강의료)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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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<2016. 6. 8>
부 칙<2018. 1. 23>
부 칙<2019. 5. 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