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제 1조(목적)
제 2조(용어의 정의)
제 3조(적용범위)
제 4조(인격존중의 원칙)
제 5조(피해자 등의 보호)
제5조의2(비밀유지의무)
제 6조(성폭력예방교육)
제 2 장 담당기관
제 1 절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실
제 7조(설치)
제 8조 <삭제 2015.2.26.>
제 9조(업무)
제 2 절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
제10조(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)
제11조(위원회의 구성)
제11조의 2(위원장의 직무)
제12조(특별조정위원회)
제13조(업무)
제14조(회의)
제14조의2(회의록의 작성)
제 3 장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
제15조(신고 등)
제16조(상담과 조사)
제17조(심의ㆍ의결)
제17조의2(합의의 권고와 조정)
제17조의3(사건종결간주)
제18조(징계 및 조치)
제19조(결과 통지)
제20조(이의신청)
제21조(경비)
제22조(시행세칙)
부 칙  내용보기/숨기기  내용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