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제2조(용어의 정의)
제3조(융합전공의 설치)
제4조(융합전공의 폐지)
제5조(융합전공의 운영)
제6조(교육과정의 편성)
제7조(전공선택 및 이수학점)
제8조(융합전공운영위원회)
제9조(세부운영지침)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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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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