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제2조(기능)
제3조(구성)
제4조(임기)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
제5조의2(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)
제6조(회의)
제7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
제8조(재정)
제9조(비밀엄수의 의무)
제10조(시행세칙)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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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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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<2016. 6. 22.>
부 칙<2017. 4. 12.>
부 칙<2020. 3. 4.>
부 칙<2022. 2. 16.>
부 칙<2022. 7. 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