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 칙
제 1조(목적)
제 2조(적용대상)
제 3조(적용범위)
제 4조(용어의 정의)
제4조의2(이해상충의 관리)
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제 5조(위원회의 구성)
제 6조(업무)
제 7조(회의)
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
제 8조(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
제 9조(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)
제 10조(예비조사 결과의 보고)
제 11조(본조사 착수 및 기간)
제 12조(조사위원회의 구성)
제13조(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)
제14조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)
제15조(이의신청)
제16조(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)
제17조(판정)
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
제18조(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)
제19조(결과에 대한 조치)
제20조(기록의 보관 및 공개)
제21조(시행세칙)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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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부 칙
부 칙<2020. 6. 3>
부 칙<2022. 12. 7>
부 칙<2023. 12. 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