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제2조(적용범위)
제3조(구성)
제4조(기능 및 권한)
제5조(회의)
제6조(실무검토 등)
제7조(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)
제8조(심의결과 보고)
제9조(위원의 제척ㆍ회피)
제10조(위원장 등의 직무)
제11조(간사)
제12조(수당 등)
제13조(비밀유지ㆍ공개)
제14조(조치요구)
제15조(세칙)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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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<2016.11.9>